이진락 도의원 발의
이 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도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문화재 관련 규정을 완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환경위는 이날 또 경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관광진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관광진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