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가족 부양의무 등한시…혼인 관계 파탄 책임 인정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주 착하고, 저와 아이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3년 전에 실직한 이후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는 일은 구할 생각은 있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백수입니다.

 저도 이제는 지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수 남편,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 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하며 가족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이는 분명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법적으로도 함께 부양하고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생활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경제생활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부양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쪽이 부양비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부 일방이 의도적으로 가정에 불성실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부양의무를 등한시 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우리법원은 2013년도 판례를 통하여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백수생활을 하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부부 갈등을 키웠고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이른바 백수남편에 대한 혼인에 대한 파탄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도, 대화를 통해 남편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그런 것이 불가능 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가족에 대한 남편의 무책임을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들어 이혼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