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정이나 경험칙 합치 각자 상속분 따라 권리취득 공평히 나누는 것이 바람직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사망으로 저 A는 동생 B, C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저 A가 장례를 치르는데 가장 많은 일을 앞장서서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찾아오시는 손님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둘째 B의 손님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 막내동생 C는 장례를 하는 동안에도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손님도 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저와 형제들은 남은 부의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가장 손님이 많았던 B가 남은 부의금중 반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저A와 막내C가 나눠 갖자고 제가 제안하였는데, 저의 동생 B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장남인 제가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막내인 C가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형제간 우애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법에 정해진 대로 가져가자고 하였는데,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부의금이나 축의금의 규모가 큰 경우 그 귀속주체에 관하여 종종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즉 원칙적으로 부의금은 사망한 자의 자식에게 직접 증여된다고 보기 보다는 전체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 증여하는 형식으로 판단하고, 부의금을 전달한 사람이 상속인 중 특정인과 더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전체 나머지 부의금을 원칙적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야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다소 많았거나, 첫째라서 장례를 주도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상속분에 따라 세 형제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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