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서명을 한 행위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위는 법적으로 서명을 통하여 재산분할권 포기 약정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결심 몇 년전 한창 사이가 좋을 때 이러한 재산분할권을 포기 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는 재산분할권 포기약정이 아닌 '사전포기'라고 우리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권의 포기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했더라도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퇴직금의 재산분할 가능여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최근의 판례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재산분할의 목적 및 국민의 법감정에 더욱 부합한다고 하여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분은 이혼 시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달하는 비율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