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합의하에 한 혼인신고만 법률적 유효 혼인의사 철회 증명 필요 가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제기 승소판결 후 서류첨부 신고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 전 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하여 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역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결혼이라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던 사람 A에게서 연락이 와서, 저와 헤어진 이후에 자신이 혼인신고를 다 하였으니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을 하긴 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혼인신고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812조, 815조에 따라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만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혼을 위한 조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지에 의한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혼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결혼식을 하는 당시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였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A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질문자는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질문을 하신 분은 A와 결혼식도 하고 함께 동거도 한 바, 객관적으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마쳐진 상태이므로, 질문을 하신 분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를 통하여 승소판결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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