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확정돼야 이혼소송 종결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법률혼 관계로 분류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상속권 인정 판례 있어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에 분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혼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었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2심이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만약 상속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법률상 혼인을 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부부는 부부 중 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이혼소송중인 유책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1심판결에서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자가 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소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권자가 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심판결에서 이혼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이혼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질문 주신 분은 아직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 상당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