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힘으론 못 데려와 인도의무 이행 판결 통해 간접강제 방법 선택 효율적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재판과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양육권을 인정받아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재판결과에도 아랑곶하지 않고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양육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지는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때도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경우 집행관을 통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과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스스로 아이의 인도를 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집행관을 통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는 집행관은 아이의 거주지로 가서 아이를 직접 인도하여 오는데, 이 때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집행과는 다른 아이를 인도하여 온다는 데 있어서 집행관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아이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그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주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유아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아이에게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간접강제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아이를 인도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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