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 기준 산정해 청구하면 유리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쪽을 다치게 되어 장애가 생겼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노동력상실율 20%에 달하는 장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장해율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일실수입의 기준금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직장을 가진지 별로 되지 않고, 간단한 경리업무만 하여서 제 실제 임금이 노동청이 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인 1일당 9만4천338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실질 임금이 피해보상 기준금액이 되는 건가요?



A.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며, 일실수입은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자격,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소득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 농촌일용노임 입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실제 일실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경우 어떤 기준에 따를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임금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클 경우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귀하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귀하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의 판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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