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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현대식으로 다시 짓기 위해 건축업을 하고 있는 A와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 80% 정도 진행되었는데, 재료비가 너무 인상되어서 예상 공사대금을 초과할 것 같아서 공사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계약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해제하던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 흔히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법적 절차를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채무이행최고와 계약해제, 임대차계약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우편은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써 그에대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소송 전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우편물의 송달추정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하였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수급인이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에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원래 계약한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급인이 표현한 이상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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