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중도금 2000만원 중 자금이 모자라서 15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이 중도금이행을 최고하면서 원래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2000만원을 내라고 최고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액을 적시한 최고 후의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A. 우리민법에서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따른 최고 및 계약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이행최고의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중도금이행의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원래의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을 최고한 것으로서 적법한 최고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원래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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