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로서 갑으로부터 가게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게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되어 철거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임차한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의 보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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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즉, 가설건축물의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의 인차인 역시일반건축물 동일한 도시계획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이고, 이 요구할 수 없는 권리에 영업손실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임차계약시 이러한 가설건축물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민사로서 임대인과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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