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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이 사망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알아보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절대적으로 자필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구수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다. 연월일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유언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여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서로 저촉되는 복수의 유언이 있는 경우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 간 선·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은 무효이나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또는 예명을 쓰더라도 무방하다. 주소도 기재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서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도 무방하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 변경을 할 때에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나(민법 제1091조 제1항) 이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인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맞게 유언서를 작성해 두면 사후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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