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관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란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를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자신이 지급불능상태임에도 차용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자신의 채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기파산죄와 사기회생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④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643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④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과 회생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염두에 두고 섣부르게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기파산죄 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자(채무자)는 자신의 이익과 더불어 채권자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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