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얻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책임당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시의원 3명에게 불법 경선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 출신의 정희수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의 지시를 받고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시의원 3명에게 80만 원~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과 2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영천시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 보좌관을 통해 여론조사업체에서 976명의 응답자료(raw data)를 받았고, 보좌관은 시의원 3명에게 ‘정희수 비(非)지지 책임당원 명단’을 전달해 이들을 회유하도록 부탁했다.

실제 시의원 3명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정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만희 전 경기경찰청장에게 패해 총선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은 선거에 못지 않게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들의 불법 경선운동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종 경선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경선에서 미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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