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천500여년전 신라 시대 지방관리가 경주에서 파견된 중앙관리에게 법을 잘못 집행했다고 실토하며 올린 반성문 성격의 문서 목간(나무쪽 문서)이 발견됐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옛 행정문서로는 가장 시기가 앞선 데다, 당대 법률(율령)에 기반한 신라 지방행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처음 나온 것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014~16년 경남 함안에 있는 신라시대의 성산산성터를 조사하다 나온 목간 23점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6세기께 신라 지방관의 보고 내용이 4면에 새겨진 목간(나무쪽 문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가 낸 자료를 보면, 이 목간은 길이 34.4㎝, 두께 1.0~1.8㎝로, 소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4면에 글자 56자를 새겼는데, 3월에 당시 ‘진내멸(眞乃滅)’이란 곳의 촌주가 중앙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상관에게 올린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이 행정문서 목간은 6세기초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년)때 중국의 영향을 받아 처음 반포한 법률 제도인 율령(律令)이 이후 지방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실체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이 목간의 내용 중에서 신라 경주에 거주하는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관직 체계인 경위(京位)의 관등 이름이 처음 확인된 것도 주목된다.
또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나오지 않는, ‘급벌척(及伐尺)’이라는 외위 관등명이 새로 판독된 것도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 목간을 행정문서로 쓴 사례는 7세기 백제 능산리 출토 목간과 경주 월성 해자 출토 관청 목관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일본 고대 도읍지인 나라현의 헤이조쿄(평성경), 후지와라쿄(등원경) 유적 등에서도 7세기께 관리들이 쓴 행정목간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데, 이번에 함안산성에서 나온 문서목간처럼 시기를 앞에 적고 문구마다 ‘아뢰다’는 뜻의 ‘白(백)’자로 끝나는 형식을 공통적으로 갖고있어 신라 공문서 형식이 일본에 후대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