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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의 효과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함으로써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든 재판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2017. 6. 3.경부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 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을 겪은 자녀에게 불균형적인 유대감 형성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컸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형제자매도 독립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면접교섭권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혈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확대할 수 없고 명문의 법 규정에도 배치된다는 견해와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었으며, 가정법원에서 조부모나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면접교섭권의 근본적인 이유가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관계 및 자녀의 균형 있는 유대감 형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면접 교섭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허용함으로써 부모의 이혼을 겪은 자녀에게 그나마 양가집안과 최소한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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