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정갑영 의원(운영위원)이 대표 낭독(17일)한 결의문에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분권형 개헌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의정비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으며 지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방 특수성을 포함한 사안까지도 중앙 정치권과 행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까지도 떠맡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 26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등 관련 주요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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