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처벌받은 사망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A씨(사망)와 B씨(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77년 11월 16일 군위군 한 식당에서 지인에게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1949년 4월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B씨는 1977년 5월 10일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 문세광은 6년 후배라서 잘 안다”라고 말했다가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B씨 사건이 재심대상이라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두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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