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부정 수급액 7560만 원과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270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구미지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 씨에게 배우자의 4대 보험신고 취득·상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유도해 고용안전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한 누나, 이모, 이모부,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 모두 7560만원을 부정수급 하도록 했다.
김천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며“부정수급 기업과 부정수급 의심자는 끝까지 추적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