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가산정기준 공개하라"
지자체들이 모두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혀 내년 4월까지는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차이가 8.7배에 달한다.
또, 함양 4만 원, 의성 3만8000원, 남원·울진 3만5000원 등 중소도시는 비싼 반면, 서울 6800원, 대구 6700원, 대전 6400원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 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가령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지만 발급수수료는 1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하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