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21조의 2제 2항,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또 그 밖의 소방차량 관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둘째,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셋째,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 사건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