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방탄복 연구개발 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입북을 시도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강경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국가보안법상 잠임·탈출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9년 9월 방탄소재 개발과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를 만든 A씨는 기술 관련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제작한 방탄복의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몽골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을 소개받아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방탄복 성능실험과 제작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2012년 1월께 1460억 원의 예산이 걸린 육군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의 다목적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이 가진 방탄기술을 북한에 제공해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는 생각을 품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도 함께 앓았다.

결국 그는 그해 5월 24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금 500만 원과 100g 금괴 3개를 갖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1번 국도 남문 초소로 향했고,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출입차량 검문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기점인 통일대교를 통과했다. 판문점과 4㎞ 떨어진 비무장 최후방책선 소초에서는 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을 계속 운전해 비무장지대, 철책선, JSA 부대시설물 등을 거쳐 일반전초(GOP) 철책과 GOP 경계 소초 출입자 통제 임무를 하는 위병소에 이르러 “국방부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판문점과 1.2㎞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고 발각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그는 방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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