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횡령액 전액 반환으로 양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후면세점 입점 업체들과 약속한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한 호텔 사후면세점 운영업체 대표 A씨(4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1일께 사후면세점 입점 업체 대표 B씨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순매출액의 현금 64%를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씨가 납품한 물건을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받은 500만 원을 직원 월급 등으로 써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13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217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면세점 주요 고객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는 등 영업환경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지난 2015년 10월 12일 대구의 한 호텔 1층 700㎡ 공간에 문을 연 A씨의 사후면세점에는 경북 대표브랜드인 실라리안을 포함해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60여 업체가 입점했으나, 애초 예상과 달리 영업부진을 겪다가 호텔 측에 임대료도 주지 못해 단전과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입점 업체들에도 판매대금을 주지 않아 고소당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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