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직불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농업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해야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가 많은 읍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지난해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지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전년도와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의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80만7312원이며, 밭농업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70만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52만7204원으로 밭농업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 원가량 인상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 대상농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현수막을 거는 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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