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2인 이상 탑승 원칙

구미시내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공공형 행복택시’일제히 출발했다.
구미시내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공공형 행복택시’일제히 출발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지난 해 9월 3개면 6개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 3월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해 운행한다.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된다.

운행방식으로는 마을별 월별 왕복 총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구미시는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3명: 이장1, 노인회장1, 새마을회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바란다”며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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