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영장 당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력 20년 미만의 부장판사들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임관하는 제도가 없고, 수년 이상 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임관하기 때문에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 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된 점을 고려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의 중요성에 비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된 점도 반영했다고 대구지법은 설명했다.

박상한 공보판사는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 당직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해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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