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김천-구미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을 자다 단속됐다
2000년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5회 적발된 A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단속된 1월 8일에는 새벽에 단속된 후 낮에도 운전대를 잡았으며 경찰 조사에 계속 불응해 왔다.
김명원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은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온 A 씨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