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해 대구지역 A중학교는 대구시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감사에 적발 됐으며 시 교육청은 해임 1명, 정직과 견책 각각 2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립인 A중학교는 자체 징계 위원회를 통해 감봉 1명, 경고 4명으로 징계를 낮췄다.

이처럼 교육청 징계 요구보다 사립학교 자체 징계 중 수위가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13건 중 4건, 2017년 30건 중 10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1건 중 7건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처럼 교육청 징계와 사립학교 징계가 달랐던 것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공립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이 달랐으며 사립학교 별로도 기준이 천차 만별이었다.

이에 따라 온정주의식 ‘셀프 징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교육청도 징계를 내리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남아 있지만 교육부가 국·공립교원에 준하는 기준을 정하기로 한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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