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협력업체 임원 등

포스코 포항본사 전경
포스코 공사수주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임원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단순한 직원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포스코 구매실 구매담당 여직원 A씨(30)와 포항의 고철 가공 처리업체인 포스코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포스코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1억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를 받아 챙긴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C씨(51)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8일 회사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의 또 다른 협력업체 상무 D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포항에 에너지사업부를 두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억 원 짜리 플랜트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준 뒤 B씨에게서 1억 원을 받고, 협력업체 상무 D씨에게서 1억6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데 이어 자신의 회사 자금 6억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직원이 평소 관리해온 협력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금품수수나 요구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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