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SNS를 통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적 있는 B씨(36·여)의 알몸 사진과 함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현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수차례 겁을 줬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를 B씨에게 보내 돈을 받으려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성매매업소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알몸 프로필 사진 등을 협박의 도구로 활용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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