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시급"

▲ 김정재 국회의원
지난 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은 입법권이 없는 국회 특위보다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1년간의 연구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인재임이 확실해 졌으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지열발전 과정에서의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침체된 포항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항은 2017년 지진 발생 이후 경기침체와 인구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수십만 시민이 끝을 알 수 없는 소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전원 공동발의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며, 국회법상 특위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즉 국회법상 특위 구성은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와 관련돼 있거나, 특정 상임위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포항지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추진된 연구과제사업이어서 배상의 책임도 산업부에 있고, 책임규명 대상 역시 산업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산자위에서 다루면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시한부 국회 특위는 시급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적합한 논의기구인 데다 허울뿐인 정쟁의 입씨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며 특위 구성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특히 민주당이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피해배상을 할 수 있고, 포항시민의 포괄적 요구사항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 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특별법에는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과거 세월호법에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포항시민의 포괄적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 마련 역시 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처방전도 내려진 상황에서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병명이 확인됐는 데 다시 종합검진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라며, 특위에서 논쟁만 거듭할 경우 한시가 급한 피해배상과 책임규명, 포항 경제 활성화의 대책 마련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1일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포항지진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로 할 것인 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먼저 심의한 뒤 법사위로 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상임위 선정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법안 제출 후 나흘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도 정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금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피해배상이며, 포항시에 필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이고,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지열발전의 책임과 진상 규명인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 대한 논의와 제정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국회 특위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하므로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중간과정은 최소화해야 하며, 특별법 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므로 민주당에서도 제출된 포항지진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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