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방치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자 유기한 1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자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유기치사 및 사체 유기)로 A(19·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가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해 지난 2017년 3월 5일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자신의 방 책상 아래에 방치해 하루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영아 시신을 신발 주머니에 넣어 집 인근에 있는 헌 옷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함으로써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홀로 영아를 출산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던 점, 당시 19세 미만으로 평생 심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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