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진행절차 설명

김정재 국회의원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이 지난 1일 포항지진과 관련한 2건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현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세월호법을 제외하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국당에서 당론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되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해 국회가 8일 산자위를 소관상임위로 확정함에 따라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회 지진대책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6월로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권도 없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낼 경우 자칫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제출된 특별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는 “이미 병명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다시 검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며 “이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특위구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특위에서 다루자는 진상조사 등도 이미 제출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특검설치 등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발의한 2건의 포항지진특별법에는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론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포항시의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며 “지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국가가 아닌 자 즉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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