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세금을 줄여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 모 세무서 6급으로 퇴직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이던 A씨는 2016년 9월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금을 줄여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뢰 후 B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개월 뒤 퇴직했다.

검찰은 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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