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재

경북·대구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사이 두 차례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일 년 사이 3000만 원 이상 체불했다.

명단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18명으로 체불금액은 11억4309만2999원이다.

특히 구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체불액이 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한 금액은 각각 2억96만여 원, 1억196만여 원, 8951만여 원, 6175만여 원 등으로 총 4억5400여만 원에 달했다.

대구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명이다. 각각 6328만여 원, 4706만 원, 3009만여 원 등 1억4043만9000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들의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은 오는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고, 이 기간에 체불금액을 청산하거나 구체적인 청산계획과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밝힌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