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주부 A씨(48)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1시께 구미역 인근에서 식사를 위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씨(4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이 다수인 데다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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