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정문 출입구가 소나타 차량으로 막혀있다. 소나타 차주는 자신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경북일보 DB.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의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여 동안 자신이 사는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출입구를 쏘나타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오후 2시 20분께부터 1시간 동안 또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을 부결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기차 관련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는 동대표는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가 유리에 붙인 차량을 2차례 더 아파트 입구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소동을 벌인 데 대해서는 차량 출입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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