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향정신의약품 복용)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와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도 각각 방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서구 한 병원을 찾아 B씨의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처방을 받았던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자 더 강한 성분의 약을 찾았고 B씨의 명의로 자신이 처방받을 수 없는 졸피뎀을 구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제 한 알부터 시작한 A씨가 더 강한 수면유도제를 찾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병원 관계자들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커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과 관련해 남성 연예인이 함께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