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등 시민 건강권 침해…리클린대구, 법적공방 이어갈 듯

속보=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리클린대구㈜의 사업 기간 연장 요청(본보 3월 27일 7면)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리클린대구는 지난달 21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사업시행 기간 변경)’을 시에 제출했다. 앞서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야 하지만, 일정을 소화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해서다.

이후 대구시는 행정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다. 달서구청으로 접수된 집단 민원을 비롯해 주민·시민단체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반대 서명, 청와대 국민청원을 취합했고 환경정책과 등 시 관련 부서의 의견도 모았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시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가 성서산단 내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 오염으로 지역 주민 등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거부 방침을 세운 시는 23일 사업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리클린대구 측에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을 두고 사익과 공익적인 측면을 검토해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무 담당관실과 논의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 행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공방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달서구청의 고형연료사용허가나 환경부의 통합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리클린대구는 앞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법적 공방까지 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앞서 밝힌 입장대로 위법 행위 없이 정식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고 투자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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