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무를 원하는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이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된다.

국방부는 16일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초임계급 변경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법무장교로 임용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법무관으로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대위로 임용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방현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기복무 영관급 군법무관의 경우 198명이 정원으로 편제돼 있지만 115명이 부족한 83명 밖에 채워지지 않아 충원율이 41.9%에 그치고 있다.

장기복무 군법무관들은 보통 의무복무 10년을 채우고 전역한다. 장기복무 비율은 2001년 23%, 2003년 27%, 2005년 24%에 이른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의무장교로 지원하거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등이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경우는 초임계급을 중위 또는 소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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