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분양 1만2천489세대

대구지역 아파트시장이 미분양 적체, 용적률 하향조정, 분양가 상한제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

□ 미분양 넘쳐도 신규분양은 지속= 각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아파트 미분양은 1만888세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물량을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전달보다 1천601세대가 늘어난 1만2천489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아파트시장이 '공황' 상태로 빠져들면서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몇몇 중견업체들의 부도 명단이 나돌아 조만간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미분양 적체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대구지역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2만 세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 단지들이 많아 밀어내기식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

□ 용적률 하향조정= 대구지역은 7월부터 아파트 용적률

하향이 적용된다.

대구시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80%→25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220%로 각각 낮춰진다.

또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 일괄적용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은 300% 이하, 공동주택은 250% 이하로 각각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용적률 하향적용에 따른 사업수익성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택건설업체 한 임원은 "실제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업자가 전체 10% 정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주택 윤주원 사장은 "용적률 하향은 분양가 상승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작용을 설명했다.

□ 분양가 상한제 시행=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실수요자들의 실제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을 크게 택지비(일반적으로 감정가격)와 매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의 변화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건축비는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현재 건축비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비싼 도심지는 신규 공급이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 김영욱 원장은 "용적률 하향 조정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겹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아파트 신규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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