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크린 등 첨단시설

대구지법에 전자법정이 생겼다.

대구지법은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재판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33호 법정에 빔 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 실물화상기, 모니터 등을 설치해 전자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관계인들은 직접 기기를 이용해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서나 도표, 영상물 등을 재판부에 보여주며 생동감 있는 변론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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