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李 후보 비방 관련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잇단 '비방글' 게시 등과 관련, 10일 오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승용 홍보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이 후보의 당선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계속 게재했다"면서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까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지난 9월 이 후보를 겨냥해 청와대 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재앙',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됐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한다'는 등 악질적인 비방을 했다"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계동 공작정치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정책철회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반대 또는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07조와 254조 위법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그 집회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될 경우 같은 법 103조 집회 등 제한에도 위배되고, 그 단체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경우 사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면서 "시민단체 전원에게 선관위 결정문을 공시하고 발송할 예정이며, 그래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진행한다면 사회적, 법적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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