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돼 있지만, 그동안 별로 지켜지지 않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여전히 도토리 등을 따서 묵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이 많다. 특히 관광지 유흥음식점 등에서는 도토리묵이 인기다. 그러니 도토리 채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엄한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 특히 도토리묵은 농가소득의 중요 부분이라 해서 도토리 채취행위가 묵과된다.

그러나 도토리는 '생태계 보존'의 기본요소이다. "도토리가 호랑이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다. 도토리가 많으면 다람쥐가 번성하고, 다람쥐의 천적이 나타나며, 이런식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되면 나중에는 호랑이나 늑대도 온다는 뜻이다. 다람쥐나 기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는 그래서 자연생태계의 기본단위가 되므로, 정부는 엄한 법규를 제정해 야생열매를 보호하는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야생 도토리나무와 밤나무의 분포가 넓은 지역 등 주요 채취지역의 임도를 차단하고 감시 인력을 고정배치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임도와 가까이 있는 도토리 등을 채취, 춘양양묘사업소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했다가 야생동물 먹이로 쓸 계획이다. 등산객이나 입산자들은 야생열매 채취행위를 자제해서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는 도토리, 잣 등 '야생열매 무단 채취 행위'에 대해 10월부터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토리 등은 잡식 및 초식성 동물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귀중한 식량이며, 숲의 원천 씨앗이므로, 도토리묵을 구매하는 행위도 결국은 자연생태계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 된다.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들중 상당수가 열매를 맺는데 이것도 함부로 따서 안된다. 노인회 수익사업이고 일자리 확보 수단이 되기때문이다. 새벽과 밤중에 몰래 은행열매를 줍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시민들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