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부동산거래 특별 단속

경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 구미와 경산, 영천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4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새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계획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지역에서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거래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거래질서 문란 및 부동산시세조작, 자격증 및 등록증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조장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업소 등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새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투기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시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부동산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