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4급 대상

문) 산재근로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중 점포임대지원사업의 대상과 종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공단은 산업재해 장해등급(1-14급)을 받은 자 중에서 재활훈련원 수료자나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자격기본법"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면허증 제외), 진폐근로자 등에게 점포임대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 월세 120만원 이내(본인 부담) 이고 지원기간은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5년이다.

이자는 연리2.0%로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점포운영 전의 경우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중에는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업운영자금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해 줄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번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행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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