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환자로서 장기 요양이 필요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데 보험법에 따른 간병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 급여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의 경우 3만8천240원으로 개정했다.

또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만5천4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공단은 이번 간병급여 지급 기준 상향 조정으로 장기 입원 환자는 물론 중증 산재 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상시 간병급여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나 두눈 ·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등이다.

수시간병급여 대상은 조정에 의한 1급 장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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