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량 제공·후보 이름 연호 등 집중 단속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든 선거운동이 오늘(8일)자정 이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계된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노약자 등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를 돕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의 기호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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