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ㆍ신규주택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1종 채권 매입 필수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해 유지하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피해갈수가 없다. 자동차나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 준 조세성격의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채권 혹은 공채라고 하면 왠지 용어조차 어렵고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야 유리한지 몰라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임하여 일정비율로 할인하여 되파는 경우(이른바 채권 깡)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러한 채권을 절대 할인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매도를 한다.

물론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발품을 파는 수고를 하면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손쉬운 실전 세테크이자 적극적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공채)인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과 지역개발채권(기타지역)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승용차의 배기량, 승합차의 승차인원, 화물차는 톤(t)과 지역에 따라 매입하는 채권금액이 각각 달라,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등록하는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배기량 2,000cc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8%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니다.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 구입자들은 자동차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권을 구입하는 즉시 다시 매도한다.

대체로 15%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할인율을 상회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증권사에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의 가격도 발행시기와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며 증권사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을 분양 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주택 표준시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가의 1.3%에서 많게는 3.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1종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이자율 3%, 만기가 5년으로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정부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생겨 현금화할 수 있지만, 실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직접 증권사를 통해 매도 할 경우 할인하는 것보다 100만원 당 25,000원 가량을 현금으로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보관할 경우 부동산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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