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기환경 설정 현황 공개…"적절한 환경기준 마련해야"

대구시가 설정한 대기환경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환경 기준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인 가스나 입자상 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3일 ‘대구시 대기환경 기준 설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어 시가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한 것은 전체 8개 항목 가운데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항목뿐이라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 기준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환경기본조례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총 8개로 이 가운데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5개 항목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과 같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항목은 환경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연간평균치 기준으로 대구시는 25㎍/㎥ 이하지만 환경부는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광역시·도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대기환경 기준을 확대·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보다 시의 기준이 느슨한 이유는 환경부가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한 반면,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때문이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당국이 적절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